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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 주류 판매 및 서빙, 별도 허가 받아야

엔데믹에 따라 뉴욕시 아웃도어 다이닝의 주류(alcoholic beverages) 판매와 서빙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4일 뉴욕시접객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주류국(SLA)이 뉴욕시 교통국(DOT)으로부터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선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SLA에의 별도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은 업주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주지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교통국으로부터 라이선스 갱신 혹은 신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팬데믹 당시의 비상대책(Advisory 202-19)과 달리 SLA에 ‘공공 공간 대체 신청서(Municipal Space Alteration Application)’를 내 허가를 받아야 주류 판매와 서빙이 가능해진 것으로, 지난달 4월 20일 발효된 새 법(ABCL 111-a)에 따른다.   SLA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 교통국의 라이선스 허가는 음식 판매에 관한 것이라며 주류 허가는 오로지 SLA에만 있음을 강조했다. 팬데믹 이전에 허가를 받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교통국으로부터의 허가가 선제돼야 한다.   주류 판매를 원한다면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선스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문건, 공용 공간 도면, 주류 판매를 할 공간의 좌석 수와 배치도, 기타 종업원 보험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한다.   SLA는 교통국의 처리 과정서 발생하는 지연으로 주류 판매 허가 신청이 어려운 업주가 있을 경우를 대비, 오는 12월 중간 점검을 통해 마감일을 연장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서(sla.ny.gov/system/files/documents/2024/08/alteration-contiguous-noncontiugous-space_0.pdf)는 이메일(municipalspace@sla.ny.gov)로 보내면 된다.   한편 아웃도어 다이닝 라이선스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일로 지났지만, 현재도 신청이 가능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아웃도어 다이닝 아웃도어 다이닝 주류 판매가 뉴욕주 주류국

2024-09-04

뉴욕시 아웃도어다이닝 최종 규칙 발표

뉴욕시가 아웃도어 다이닝을 위한 최종 설계 규칙을 공개했다. 차도와 보도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고, 지역별 운영 수수료를 상세히 규정했다.   2일 뉴욕시는 영구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 '다이닝 아웃 뉴욕시'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에 따라 아웃도어 다이닝은 이제 5개 보로에서 연중 내내 허용된다.   규칙은 차도와 보도 등 2개 기준으로 나뉜다. 보도의 경우 일 년 내내 운영할 수 있으며 차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규칙은 위치·부지·재료·운영방법 등을 명시했다. 보도 식당의 경우 도로의 50%는 아무것도 설치해선 안 된다. 조명, 벤치, 길 안내 표지판, 자전거 주차장 등이 설치되는 구역도 비워야 한다. 고가 아래 등에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지하철 기둥 등 기반 시설로부터 3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규칙에는 지하철 계단 입구와 엘리베이터 입구 등 대중교통 시설, 횡단보도, 가로수, 소화전 등으로부터의 거리도 각각 명시됐다.   식당은 보도를 제외한 3면에 장벽을 설치해야 하며, 장벽을 도로에 부착해선 안 된다. 테이블과 의자는 가볍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한다. 바닥재는 필수가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휠체어 경사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차도 방향으로 스크린을 설치하는 경우 투명한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 바람에 강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아웃도어 다이닝에서 흡연은 불가능하며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영업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다.   수수료는 기존보다 인하됐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경우 스퀘어피트당 차도 25달러, 보도 31달러다. 이외 맨해튼 지역은 대부분 차도 14달러, 보도 18달러의 기준을 따른다. 퀸즈 등 대부분 보로에선 차도 5달러, 보도 6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이선스 없이 아웃도어 다이닝을 운영하면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통국(DOT)이 철거 명령을 내린다.   시정부는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신청 포털을 개설할 예정이다. 기존 임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식당도 신청할 수 있다. 식당은 승인 후 30일 이내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diningoutnyc.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아웃도어다이닝 발표 아웃도어 다이닝 프로그램 다이닝 최종 규칙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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